시민단체, 홈플러스 고객정보 판매기록 삭제 수사의뢰

시민단체, 홈플러스 고객정보 판매기록 삭제 수사의뢰

입력 2015-04-02 13:29
업데이트 2015-04-0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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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정부 고시 등에 따라 6개월 지난 자료 삭제한 것”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2일 홈플러스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지 않고, 제3자 제공내역도 삭제한 상태라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홈플러스 임직원들이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수집하고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됐지만, 홈플러스 측은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홈플러스 측은 고객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피해를 방치하고 있으며, 보험회사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내역도 ‘내부 프로세스상 일정기간 후 폐기해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답해 피해자들을 경악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홈플러스 패밀리카드 가입자가 1천600만명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고객 피해규모는 감히 헤아릴 수도 없다”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만 보이는 홈플러스에 대해 더욱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홈플러스 측은 이에 대해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관한 행정안전부 고시와 내부 방침에 따라 6개월이 지난 시스템 기록과 제3자 제공현황을 삭제한 것일 뿐”이라면서 “기록을 요구하자 삭제했다는 것은 오해”라고 해명했다.

앞서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올해 초 경품행사 참여 고객과 동의를 받지 않은 회원의 개인정보를 팔아 수백억을 챙긴 혐의로 홈플러스 임직원을 기소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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