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자신의 딸이 교수로 채용된데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고발장을 제출한 시민단체 관계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조종태 부장검사)는 김 대표와 김 대표의 딸이 고소한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수원대 교수협의회 배재흠 대표에게 최근 소환을 통보했다.
앞서 검찰은 김 대표의 딸을 불러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
참여연대는 김 대표가 자신의 딸을 수원대 전임교원으로 채용하는 대가로 이인수 수원대 총장을 2013년 국회 국정감사 증인에서 제외했다며 지난해 6월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김 대표를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이인수 총장 등을 조사한 데 이어 김 대표를 서면으로 조사한 뒤 “고발인의 주장과 특혜 의혹이 사실이라고 볼만한 증거자료를 찾을 수 없다”며 지난해 11월 무혐의 종결했다.
김 대표와 딸은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자 한달 뒤 안 처장과 배 대표를 고소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집권여당 대표의 정치 행위에 대한 공적이고 정당한 문제제기였다”며 “그런데도 이 문제를 공론화한 해직교수와 시민단체 간사를 고소한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조종태 부장검사)는 김 대표와 김 대표의 딸이 고소한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수원대 교수협의회 배재흠 대표에게 최근 소환을 통보했다.
앞서 검찰은 김 대표의 딸을 불러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
참여연대는 김 대표가 자신의 딸을 수원대 전임교원으로 채용하는 대가로 이인수 수원대 총장을 2013년 국회 국정감사 증인에서 제외했다며 지난해 6월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김 대표를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이인수 총장 등을 조사한 데 이어 김 대표를 서면으로 조사한 뒤 “고발인의 주장과 특혜 의혹이 사실이라고 볼만한 증거자료를 찾을 수 없다”며 지난해 11월 무혐의 종결했다.
김 대표와 딸은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자 한달 뒤 안 처장과 배 대표를 고소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집권여당 대표의 정치 행위에 대한 공적이고 정당한 문제제기였다”며 “그런데도 이 문제를 공론화한 해직교수와 시민단체 간사를 고소한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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