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후] ‘정보공개 거부’ 인천 남구청 법정 간다

[서울신문 보도 그후] ‘정보공개 거부’ 인천 남구청 법정 간다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5-04-02 00:12
업데이트 2015-04-02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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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7일자 9면>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사용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 내역을 알려 달라는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청구를 2년간 묵살한 인천 남구청이 이번엔 제대로 ‘임자’를 만났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정보공개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진보네트워크)는 1일 공공기관의 위법적인 비공개에 제동을 걸기 위해 ‘더 투명한 국민의 정보공개제도 만들기’ 사업 관련 업무협약을 맺는 한편 첫 사업으로 인천 남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남구청은 2013년 지역 시민단체인 ‘주민참여’가 구청장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 관용차 운용 일지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향후 2년간 이 단체의 접수 건에 대해 비공개 대상으로 처리한다’고 통보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남구청은 이후 약 2년 동안 이 단체가 청구한 236건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귀하께서 정보공개 요청하신 사항은 귀하에게는 비공개임을 알려 드립니다’라는 무성의한 회신을 되풀이했다.

주민참여는 2013년 세 차례에 걸쳐 인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엇갈린 결정이 나왔다. 앞선 두 차례의 행심위에서는 주민참여 측이 청구권을 남용했다고 인정한 반면, 세 번째 행심위는 구청 측의 비공개 처분이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2014년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비공개 근거 법령과 근거 사유를 제시하지 않았고, 신청인(주민참여)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시정하도록 권고했지만 남구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5-04-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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