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총액벌금제’ 개선 목소리
우리나라는 형법상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과 무관하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총액벌금제 방식을 취한다. 연소득이 수십억~수백억원대인 재벌 총수나 연소득이 2000만원대인 서민이 같은 형태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같은 액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전문가를 비롯한 일각에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국회에서도 개선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1일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똑같은 벌금을 매기는 탓에 돈 많은 사람에게 벌금형은 처벌이 아니라 선처일 뿐”이라며 “재벌 회장에게 물리는 몇백만원에는 어떤 고통도 뒤따르지 않지만 돈 없는 사람은 벌금을 내지 못하면 감옥에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소득에 따라 다른데 유독 벌금만 소득에 상관없이 내라는 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라고 덧붙였다.
독일, 프랑스 등이 채택하고 있는 ‘일수벌금제’가 대안으로 거론된다. 일수벌금제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수입에 비례해 벌금을 책정하는 제도다. 먼저 피고인의 재산 상황 등을 살핀 뒤 하루에 부과할 수 있는 벌금액을 결정하고 죄질에 합당한 일수를 곱하는 방식이다. 최정학 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는 “총액이 아닌 일수를 기준으로 양형 책임을 우선 정하고, 하루치 벌금액을 개인의 경제력을 기준으로 확정하는 일수벌금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총액벌금제가 갖는 실질적인 불평등을 크게 완화할 수 있음은 물론 벌금 납부율을 높여 노역장 유치를 그만큼 감소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징역·금고 등에는 집행유예를 인정하면서도 더 가벼운 처벌인 벌금형에는 유예 조항이 없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으면 교도소에 가지 않지만 약간의 벌금이라도 내지 못한 사람은 교도소에서 노역을 해야 한다는 건 모순”이라며 “초범이거나 가난해서 벌금을 낼 형편이 안 된다면 유예를 둬서 납부를 면제해 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5-04-02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