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발장은행을 아시나요] “벌금 못 내면 노역장… 장발장은행은 생명줄”

[장발장은행을 아시나요] “벌금 못 내면 노역장… 장발장은행은 생명줄”

오세진 기자
입력 2015-04-01 18:10
업데이트 2015-04-0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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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만에 65명 대출… 안타까운 사연

지난 10년 동안 강원 삼척과 태백의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했던 한영철(51·가명)씨는 2010년 부모를 잃은 데 이어 하반신 마비로 한동안 일을 하지 못했다. 함께 살던 누나마저 정신질환으로 병원을 드나들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던 한씨는 매일 술을 마셨다. 지난해 9월 사달이 났다. 버스터미널에서 소동을 피우다가 경찰관에게 욕을 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것. 벌이가 없으니 벌금을 낼 수 없었다. 부끄러운 아버지가 되기 싫어 자식한테도 말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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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씨처럼 가난 때문에 벌금을 내지 못하면 노역장에 가야 한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된 사람은 최근 4년 동안 평균 2만 8000여명에 이른다. 돈이 없어 어쩔 수 없이 교도소에 갈 위기에 놓인 사람들을 돕기 위해 등장한 것이 ‘장발장은행’이다. 지난 2월 출범한 장발장은행은 몇십만~몇백만원의 벌금을 내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심사를 거쳐 최대 300만원까지 이자·담보 없이 빌려준다. 단 선고받은 벌금 액수가 넘는 금액은 신청할 수 없다. 이날까지 장발장은행에서 대출받은 사람은 65명, 이들에게 모두 1억원이 넘는 대출금이 전달됐다. 이들에게는 ‘생명줄’과 다름없는 대출금은 시민 모금으로 충당한다. 지금까지 개인·단체 등 후원자 676명이 1억 4800여만원을 장발장은행에 후원했다.

경기 오산의 7평(23.1㎡) 남짓한 원룸에서 지내는 김장호(56·가명)씨도 장발장은행의 도움을 받았다. 김씨에게는 아내와 두 아들이 있었다. 하지만 2008년 이혼하면서 자식과 떨어져 살게 됐다. 그래도 매달 생활비로 100만원을 꼬박꼬박 보낸다. 김씨의 삶이 꼬인 건 2005년. 재래시장 청과물 납품을 했는데 어느 날 지인이 대출금 4000만원에 대한 보증을 서 달라고 부탁했다. 김씨는 “그동안 좋은 물건을 싼값에 받았다”며 보증을 섰다. 하지만 지인은 빌린 돈을 갚지 못했고, 김씨에게 오롯이 부담이 전가됐다. 김씨는 아직도 1000만원가량 빚이 남았다.

김씨는 2013년 중국음식점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업체에 들어가 재기를 노렸다. 또 위기가 왔다. “지난해 10월 차를 타고 퇴근하는데 어떤 꼬마가 자전거를 타고 골목길에서 튀어나왔어요. 내가 몰던 트럭하고 부딪쳤죠. 좁은 골목에 차를 세워 둘 수 없어 아이에게 ‘잠깐 회사에 차 세워 놓고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병원에 가자’고 했죠. 그런데 현장에 와 보니 아이가 없어졌어요.”

이틀 뒤 ‘뺑소니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찾아왔다. 형사입건을 피하고 치료비 100만원선에서 합의를 봤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벌금 50만원이 늘어났다. 월급 160만원에서 두 아들 생활비와 고향에 있는 아버지에게 보내는 용돈 15만원, 월세 35만원을 빼면 남는 돈이 없었다. 당장 급했다. 그러던 중 ‘통장을 빌려주면 100만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김씨는 곧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냈다. 범죄행위란 생각은 못했다. 결국 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추가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벌금형을 선고(확정선고)받은 사람은 30일 안에 완납해야 한다. 납부를 못 하면 독촉에 이어 지명수배가 내려진다. 지명수배범이 된 김씨는 잡혀갈 날만 기다리는 신세다.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사람들이 조금만 모여 있어도 내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외근을 다녀오면 그 사이에 ‘누가 나 잡으러 오지 않았을까’ 가슴을 졸였어요. 고통의 나날이었어요.”

최혜정(23·여·가명)씨는 두 살과 100일을 갓 넘긴 두 아들의 엄마다. 한 살 어린 남편과 2011년 동거를 시작해 지난해 5월 혼인신고를 했다. 지금 살고 있는 7평 원룸에는 최씨와 두 아이뿐이다. 남편은 구치소에 있다. “둘째 아들을 낳기 전 임신 8개월째에 아이를 사산했어요. 수술비가 필요했죠. 신랑이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수술비 때문에 편의점 금고에 손을 댔어요.” 나중에 구청 도움(긴급복지지원)으로 가까스로 수술받았지만, 홀몸으로 살길이 막막했다.

최씨를 벼랑 끝에 몰아넣은 것은 2012년 받은 한 통의 문자메시지였다. 통장을 대여하면 15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에 솔깃했다. 같은 해 최씨는 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지명수배 상태로 3년째 살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받아온 생계·주거비(150만원) 지원마저 곧 끊긴다. 벌금 납부는 언감생심이다. 최씨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 한해 벌금 분할 납부 또는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지방검찰청을 찾았다. 하지만 ‘신청 불가’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가까스로 장발장은행 대출을 받은 최씨는 “살았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벌금 분할 납부 등은 검사 허가를 받아야 하고 조건도 까다롭다”며 “누구나 벌금을 나눠 내고 돈을 갑자기 마련해야 하는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벌금 미납으로 교도소에 가는 사람은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5-04-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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