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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서 14세 청소년 강제추행한 어른 수용자 벌금형

교도소서 14세 청소년 강제추행한 어른 수용자 벌금형

입력 2015-04-01 17:44
업데이트 2015-04-0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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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좁은 공간서 이뤄진 지속적 추행 죄질 나빠”

교도소에서 함께 수용 생활하는 14세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50∼60대 어른 수용자 2명이 법원으로부터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마성영 부장판사)는 1일 교도소 내에서 10대 청소년 수용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차모(56)씨와 박모(62)씨에게 각 벌금 1천5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차씨와 박씨에게 각 80시간과 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5명이 좁은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는 폐쇄적인 교정시설 내에서 피고인들이 연장자라는 점을 이용, 지속적으로 추행한 점이 인정된다”며 “나이가 가장 어린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박씨는 성범죄 전력이 없으며 추행 행위도 1회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덧붙였다.

절도죄와 사기죄 등으로 춘천교도소에 수용 중인 차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같은 방에서 생활하는 A(14)군이 설거지 등으로 손을 사용할 수 없는 틈을 타 A군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군은 차씨 등을 비롯해 모두 5명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고, 이 중 가장 나이가 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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