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문화 바뀌어야 성공 가능… 시행 20여년후엔 ‘빽’ 사라질 것”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낸 김영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가 2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과 관련, “전 국민의 문화가 바뀌어야 성공할 수 있는 법”이라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서강대 경영연구소와 지속가능기업 윤리연구센터 공동 주관으로 열린 ‘부패 패러독스를 넘어서’라는 주제의 특강에서 “법안이 우리 사회의 문화와 관습을 바꾸는 것이다 보니 관심과 기대, 우려가 큰 것은 당연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한 시간가량 강연한 김 전 위원장은 “일각에서는 김영란법이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한다”면서 “하지만 약간의 부패가 국가 경제의 윤활유 역할을 한다는 시각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의문”이라고 되물었다. 그는 “발전한 사회라면 공적신뢰를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계 일각에서 김영란법의 위헌 요소를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안은 행동의 양심만 규정한 것이지 처벌이 목적이 아니다”라며 “문화를 바꾸자는 취지인데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지 모르겠다”며 “법이 시행되고 나서 적응해 나가면 10∼20년 후에는 소위 ‘빽’ 등 연고가 없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5-03-27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