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캠핑장 실소유주 등 4명 출국금지…입건 방침

경찰 캠핑장 실소유주 등 4명 출국금지…입건 방침

입력 2015-03-23 15:21
업데이트 2015-03-2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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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조만간 재소환

어린이 4명 등 7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강화도 캠핑장(일명 글램핑장)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 캠핑장 관계자들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경찰은 화재로 7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책임을 물어 이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23일 인천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후 펜션과 캠핑장 실소유주 유모(63)씨와 펜션·캠핑장 임차업주 김모(52·여)씨 등 4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출국금지 신청 명단에는 관리인인 김씨 동생(46)과 이 펜션 법인 이사도 포함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도주 우려 등을 감안해 출국금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찰의 출국금지 신청이 검찰을 거쳐 법무부에서 받아들여지면 이들 4명은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다.

경찰은 전날 김씨와 김씨 동생을 상대로 화재 당시 상황과 소방시설 현황 등을 확인했다.

또 김씨에게 펜션과 캠핑장을 빌려준 유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해당 캠핑장의 불법 건축물 보유 여부 등 각종 인·허가 과정을 수사 중인 경찰은 불법 행위와 별도로 인명피해가 큰 점을 감안해 이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 불이 난 텐트가 고정식 불법 건축물이라고 판단되면 건축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

경찰은 펜션 측이 설치한 시설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점과 일부 소화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입증에는 어려움이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금명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차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한 뒤 유씨와 김씨 등을 재소환해 조사하고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화재에 취약한 시설물을 지어 인명피해를 유발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오전 2시 9분께 강화군 화도면 동막해수욕장에서 500m가량 떨어진 한 캠핑장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이모(37)씨와 각각 11살, 6살 된 이씨의 두 아들이 숨졌다. 이씨의 둘째 아들(8)은 인근 텐트에 있던 박모(43)씨가 구조해 2도 화상만 입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또 이들과 함께 텐트에 있던 이씨의 중학교 동창 천모(36)씨와 천씨의 아들(7)도 숨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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