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규정’ 우버택시 관계자 무더기 입건

‘불법 규정’ 우버택시 관계자 무더기 입건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5-03-18 00:10
업데이트 2015-03-18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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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장·총괄팀장·렌터카 대표 등 35명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 혐의

국내에서 불법으로 규정된 ‘우버택시’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우버택시는 택시면허가 아닌 차량 면허 소지자가 운전하는 자가용을 택시처럼 불러 탑승하고 요금을 내는 서비스로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었다. 우버택시는 한때 택시의 대안으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으나 일본, 프랑스, 독일 등에서도 영업을 금지당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17일 우버코리아 지사장 강모(32)씨와 총괄팀장 이모(27)씨, 우버코리아와 협력한 렌터카 업체 E사 등 6곳 대표들과 운전기사 27명 등 35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개인 위치정보를 이용해 사업을 벌인 혐의(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우버코리아를 설립, 운영한 혐의로 이미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우버코리아의 모회사 우버테크놀로지의 설립자인 미국인 트래비스 코델 칼라닉(39)도 입건했다.

이들은 우버코리아 설립 직후인 2013년 8월부터 최근까지 스마트폰 ‘우버앱’을 통해 모집한 자가용·렌터카 운전자와 승객을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우버택시는 허가나 면허를 받지 않은 불법 유상운송 행위로 택시업계의 업무를 방해한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우버코리아는 승객이 요금을 결제하면 20%를 수수료로 떼고 80%를 운전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벌어들인 수수료의 규모는 파악되지 않지만, 한 렌터카 업체는 3개월간 우버 서비스를 제공하고 9600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5-03-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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