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희생자 재심’ 합의 시도…대통령 참배 성사될까

‘제주4·3희생자 재심’ 합의 시도…대통령 참배 성사될까

입력 2015-03-04 09:18
업데이트 2015-03-0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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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오늘 결론 못 내면 올해 기념식 전까지 재심의 힘들어”

4·3 기념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 4·3 위원회가 희생자 재심 추진 여부를 놓고 마지막으로 합의를 시도한다.

국무총리 소속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4·3 위원회)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공개로 소위원회 간담회를 열어 올해 기념일 전 마지막으로 희생자 재심의 추진 여부를 논의한다.

이날 열리는 간담회는 지난해 보수단체들이 일부 4·3 희생자에 대해 재심의를 하고 희생자 지정을 취소해달라는 민원을 낸 데 따른 것이다.

논란이 되는 인사는 전체 희생자 1만 4천명 중 50여명 정도다.

소위원회는 지난 1월에도 간담회를 열어 재심의 여부와 재심의 방안 등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부는 올해 4·3 국가추념일 전에 재심의와 지정취소 작업을 완료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위패 참배를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현재까지 위원회 합의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유족회 등 4·3 단체에서도 재심의 추진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날 열리는 두 번째 소위원회에서도 끝내 재심의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면 올해 4·3 국가추념일까지 재심의를 마무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소위원회 논의 결과는 올해 4·3 국가추념일 행사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앞서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희생자로 지정된 일부 인사가 무장대 수괴급이라는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서는 대통령의 위패 참배가 어렵다”고 밝혔다.

4·3이 국가추념일로 지정된 이후 처음 개최된 작년 기념식에는 정홍원 전 국무총리가 참석했지만 올해는 재심의 논란 여파로 이마저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사 업무 소관 부처인 행자부의 고위 관계자는 “오늘 소위원회에서 재심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올해 행사 이후에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4·3사건은 1948년 4월 3일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 및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주민이 희생된 사건이다. 정부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지난 2013년, 4월 3일을 국가추념일로 지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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