넉 달 이상 체불 땐 미지급 임금 2배로 줘야

넉 달 이상 체불 땐 미지급 임금 2배로 줘야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5-02-17 22:20
수정 2015-02-18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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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 의결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4개월 이상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의 2배를 배상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임금 체불 사업주에게 체불 임금만큼의 부가금(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장기간 임금 체불로 생계 곤란을 겪는 근로자가 보상받을 길이 열린 것이다. 다만 부가금을 청구하려면 연간 4개월 이상 임금의 일부나 전부를 받지 못했거나 미지급 임금이 통상임금 4개월분 이상이어야 한다.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임금을 상습 체불하면 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경쟁 입찰 때 체불 자료가 공개돼 불리해진다. 현재는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 공개나 신용 제재만 가능하다.

개정안은 또 퇴직·사망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에만 적용했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 이자를 재직근로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했다. 퇴직근로자에게는 연 20%의 이자율이, 재직근로자는 임금 체불 기간에 따라 5~20%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상습적으로 체불을 일삼는 사업주에 대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비 및 체당금 지원, 체불 사업주 융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체불 임금은 전년보다 10% 증가한 1조 3000억원, 체불 근로자는 29만 3000명에 이른다. 그러나 체불액의 50%를 초과하는 벌금이 부과된 경우는 약 6%에 불과하다. 1인당 평균 임금체불액은 451만원이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02-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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