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운구 방해’ 삼성전자서비스노조 간부 기소

‘시신운구 방해’ 삼성전자서비스노조 간부 기소

입력 2015-02-11 09:49
수정 2015-02-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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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병현 부장검사)는 파업중 목숨을 끊은 조합원의 시신운구를 방해한 혐의(장례식방해 등)로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부천분회장 이모(43)씨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직원 김모(3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6월18일 오후 6시부터 1시간40여분 동안 조합원 염모(당시 34세)씨의 시신이 안치된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장례식장 앞에서 운구차량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양산분회장이던 염씨는 직접고용 등을 주장하며 사측과 대립하다가 지난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씨 등은 당초 장례절차를 노조에 위임한 유족이 생각을 바꿔 가족장을 치르겠다며 시신을 부산으로 옮기려 하자 운구를 저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 등은 유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운구차량 출입통로를 확보하려 하자 경찰관의 방패를 빼앗으려 하는 등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수석부지회장 라모(42)씨는 구속기소돼 최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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