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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솜방망이?’…진도 VTS 판결 양형 논란

“또 ‘솜방망이?’…진도 VTS 판결 양형 논란

입력 2015-01-29 16:03
업데이트 2015-01-2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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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감정과 동떨어진 판결”, “법리에 충실”

세월호 승무원들에 이어 전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직원들에 대한 재판에서도 법리와 법 감정이 충돌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29일 전 진도 VTS 센터장과 팀장 등 4명에 대해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관제사 9명에 대해 벌금 200만~300만원과 함께 징역 4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관제사들은 2인 1조 근무 규정을 어겨 야간에 1명이 근무를 도맡고 그나마 ‘단독 근무자’도 엎드려 자거나 골프 스윙 연습, 미용 팩 마사지를 한 장면이 담긴 CCTV 화면이 법정에서 공개돼 맹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실형 선고도 없었을뿐더러 9명은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공직 유지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세월호 이상징후를 제때 알아차리지 못해 받은 비난의 정도에 걸맞지 않은 양형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법원의 판단 근거는 이렇다.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공용물건 은닉, 공용전자 기록 손상 등 적용 혐의 가운데 핵심은 직무유기였다.

직무유기는 공무원의 직장 무단이탈, 의식적인 직무 포기로 국가 기능을 저해하거나 국민 피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단순한 근무태만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그만큼 엄격하게 적용된다.

검찰은 지난해 3월 15일부터 4월 16일까지 야간 변칙 근무를 하고, 세월호 침몰 당시인 4월 16일 오전 8시 15분~9시에도 이 형태를 그대로 유지했다고 각각 별개의 공소사실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전자는 직무유기에 해당하지만, 후자는 직무유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전자에 있어 관제사들이 합의해 1명이 모든 관제업무를 담당하고 나머지 1명은 휴식을 취한 것은 각자가 맡은 직무를 포기한 것이지만 후자에서는 변칙 근무 형태가 이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세월호 침몰 당시에는 근무자들이 나름대로 직무를 수행해 근무 소홀을 넘어선 의식적인 포기는 아닌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잘못으로 사고 피해가 확대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리한 양형 요소로 반영하지도 않았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제대로 근무했다면 사고 사실을 최대 10분은 먼저 알았을 것”이라며 ‘골든타임’ 허비 사실을 비난한 바 있어 항소심에서 양형과 관련한 사실관계 다툼이 예상된다.

이밖에 재판부는 실제로 교신하지 않은 담당자가 교신일지를 작성하고 사무실 CCTV를 떼어낸 행위는 부실한 근무를 감추려는 것이라며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건 은닉죄를 인정했지만, CCTV 영상을 삭제한 사실은 보존 기간이 지난 부분이어서 범죄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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