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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이사 맡겼더니” 이사업체 소비자불만 3년새 29%↑

“포장이사 맡겼더니” 이사업체 소비자불만 3년새 29%↑

입력 2015-01-29 10:10
업데이트 2015-01-2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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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 등 문제해결 안 되면 관련 기관에 도움 구해야”

경기도 성남에 사는 박모씨는 최근 이사하면서 가격은 조금 비싸지만 일반이사 대신 포장이사를 하기로 마음 먹었다.

일반이사는 업체가 짐만 옮겨줘 가구 등의 배치는 고객이 맡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돈을 더 내더라도 편하고 안전하게 이사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새집으로 살림살이를 옮긴다는 기대에 부풀어 있던 박씨는 이사 당일, 이사업체 직원들의 황당한 행동에 놀랐다.

직원들이 흙이 묻은 신발을 신은 채 짐을 풀고 있었던 것이다. 덧신을 신지 않아 새집 바닥 이곳저곳에 심하게 긁힌 자국이 남았다.

무엇보다 사전에 계약한 포장이사가 아닌 일반이사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가구가 파손되기도 했다. 심지어 이사도중 직원들이 식사비용을 추가로 요구해 식사비용까지 지급했다.

박씨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사가 이뤄진 점을 지적하고 파손된 가구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해당 업체에 연락을 했다. 그러나 업체는 답변을 차일피일 미루고 연락마저 잘되지 않아 속만 끓이고 있다.

박씨의 사례처럼 많게는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이사비용을 내놓고도 만족하지 못하거나 피해가 발생했다며 상담을 의뢰하는 사례가 매년 늘고 있다.

29일 경기도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2012∼2014년 도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이사서비스 관련 접수된 상담건수는 2012년 1천239건, 2013년 1천367건, 작년 1천598건 등으로 3년 만에 29%가량 증가했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만 100건이 넘는 피해상담이 접수됐다.

작년의 경우, 월별로 보면 4월(176건)에 가장 많은 상담이 접수됐다. 10월(167건), 3·11월(각 148건), 2월(136건) 등의 순서로 나타나 이사철인 늦겨울과 초봄, 가을에 접수가 집중되는 양상이었다.

상담내용으로는 이사과정에서 직원의 불친절, 낮은 만족도 등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 불만(429건)이 가장 많았으며, 계약불이행(365건), 보상기준 등 규정문의(306건), 계약해지 및 위약금 문의(203건), AS불만(140건), 부당행위 (104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업체 선정 시 시·군 등 지자체에 운수업체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소비자상담센터 등에 문의해 소비자 피해가 여러 차례 발생한 업체는 아니었는지 확인해 보는 등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또 계약을 체결하면서 최대한 자세히 세부항목을 기재해 이사 당일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하며, 이사 과정에서 계약과 다르게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선 사진 촬영 등으로 입증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기도소비자상담센터 측은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값을 부르는 업체라면 심사숙고해 계약해야 한다. 또 이사과정에서 발생한 파손 등의 문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업체 잘못이 인정되면 현재 가치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해줘야 한다”며 “문제해결이 어렵다면 관련 기관에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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