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플러스] 원생 18명 상습폭행 교사 영장 입력 2015-01-29 00:08 업데이트 2015-01-29 01:41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15/01/29/20150129009034 URL 복사 댓글 14 경기 의왕경찰서는 28일 어린이집 원생의 머리를 때리는 등 상습 폭행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보육교사 이모(25·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씨는 지난해 11월 12일부터 이달 9일까지 만 4세반 원생 18명을 상대로 머리를 때리거나 옷깃을 잡고 흔드는 등 모두 103건의 아동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5-01-29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