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수면제가 필요해”…지인 13명 이름으로 처방받아

“수면제가 필요해”…지인 13명 이름으로 처방받아

입력 2015-01-27 09:56
업데이트 2015-01-27 09:5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북 구미경찰서는 27일 다른 사람 이름으로 마약류 성분이 든 수면제를 처방받아 복용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이모(32·여·무직)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2011년 3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지인 13명의 이름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 1천718개를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녀는 특별한 지병이 없으나 잠을 잘 자지 못해 평소 수면제를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수면제 내성이 생겨 하루에 1개만 먹어야 하는 약을 한꺼번에 10개 이상 먹기도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녀는 자신 명의로 수면제를 처방받는 데 어려움을 겪자 친구나 선후배를 상대로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고 한 뒤 병·의원 여러곳을 돌며 이들의 이름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처방 기록에 의심을 품은 이씨 지인의 연락을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발에 따라 수사를 벌였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