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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 보육교사 ‘5차례 상습학대’ 구속… “부풀려져” 항변도

인천 송도 보육교사 ‘5차례 상습학대’ 구속… “부풀려져” 항변도

입력 2015-01-18 21:05
업데이트 2015-01-18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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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알고도 관리 소홀한 원장도 입건 19일부터 어린이집 등 5만 곳 전수조사

음식을 먹지 않는다며 네 살짜리 여자아이를 폭행한 인천 연수구 송도동 K어린이집 보육교사 양모(33·여)씨가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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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게 주먹 날리는 인천 부평구 보육교사
아이에게 주먹 날리는 인천 부평구 보육교사 인천 삼산경찰서가 부평구 부개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지난 14일까지 녹화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 분석한 결과 보육교사 김모씨가 원생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사진은 18일 경찰이 확보한 CCTV 화면을 캡처한 것이다.
인천지방경찰청 제공


최의호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양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16일 양씨를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취재진에게 “아이가 좋아서 보육교사 일을 시작했는데 이번 사건은 할 말이 없다. 다만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 억울하다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이런 일을 벌여 죄송하다”고 말했다.

양씨는 지난 8일 점심시간에 반찬을 남긴 A양의 얼굴을 강하게 때려 쓰러뜨린 뒤 여러 원생이 무릎 꿇고 보는 앞에서 토사물을 손으로 집어 먹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양씨가 맡은 4세반 16명의 학부모는 “양씨에게 우리 아이들이 폭행을 당한 것 같다”고 경찰에서 피해 진술을 했다. 특히 이 중 2명의 원생은 지난해 11월 버섯을 먹다 토해 뺨을 맞았고 지난 7월 밥을 흘린 다른 원생은 등을 맞았다고 진술했다.

또 양씨가 근무한 K어린이집 원장 이모(33·여)씨도 아동복지법상 관리감독 소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양씨가 원생들에게 고성이나 거친 행동 등 상습 학대를 하는 것을 여러 차례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19일부터 전국 어린이집·유치원(어린이집 4만 3752곳, 유치원 8826곳)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실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전국 일선 경찰서마다 담당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청과 함께 전담팀을 구성했다. 경찰은 아동학대로 인한 행정처분 등을 받은 적이 있거나 아동학대와 관련한 주민 신고가 들어온 적이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우선 조사하고 조사 대상을 확대해 한 달 이내에 모든 보육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전국적인 일제 조사에 앞서 서울 강북경찰서가 구청 직원이 포함된 전담팀 10명을 꾸려 지난 17일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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