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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 일가족 방화치사범…”보험금 노려 내연남에게도”

양양 일가족 방화치사범…”보험금 노려 내연남에게도”

입력 2015-01-16 11:14
업데이트 2015-01-1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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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연남 방화 치상죄 등 추가…사건 검찰에 송치

양양 일가족 4명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인 뒤 불을 질러 살해한 40대 여성이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자신의 내연남에게도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강원 속초경찰서는 빚을 갚지 않으려고 일가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이모(41·여)씨에 대한 여죄 조사 중 추가 범행을 밝혀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3시 17분께 강릉시 노암동 3층 원룸에 사는 내연남 P(54)씨에게 수면제를 탄 소주와 맥주를 섞은 ‘소맥’을 마시게 한 뒤 잠이 들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P씨는 정신을 차리고 가까스로 원룸에서 탈출하는 바람에 목숨을 건졌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인 P씨에게 630여만원의 채무와 1억7천만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가로채려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위해 이씨는 지난해 10월 P씨가 가입한 3개의 보험 중 2개의 수익자(계약자)를 자신으로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씨는 내연남인 P씨의 집착이 싫어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내연남을 대상으로 한 방화 범행이 실패하자 사흘 뒤인 지난달 29일 오후 초등학교 학부모 모임을 통해 알게 된 박모(39·여)씨와 그의 세 자녀를 대상으로 같은 수법의 방화 치사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밝혔다.

’언니, 동생’ 사이로 가깝게 지내던 박씨에게 2천780여만원의 채무를 진 이씨는 빚 독촉을 받자 이를 갚지 않으려고 수면제와 휘발유, 음료수 등을 미리 사는 등 치밀한 계획하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의 최종 수사결과 드러났다.

이씨는 숨진 박씨가 세 자녀와 함께 자살한 것처럼 꾸미려고 생활고나 가정불화를 암시하는 허위 진술을 하고,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별거 중인 박씨의 남편이 집에 왔다가 되돌아간 날을 골라 범행했다.

경찰은 일가족 4명을 숨지게 한(현존건조물 방화치사 등) 혐의를 받는 이씨에게 현존건조물 방화 치상 및 강도살인 미수죄를 추가 적용해 이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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