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휴대전화 속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 2명 징역형

‘휴대전화 속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 2명 징역형

입력 2015-01-16 09:50
업데이트 2015-01-16 09:5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중고 휴대전화에 있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으려 한 20대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이상무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노모(28)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노 씨에게 중고 휴대전화 주인의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 신모(2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신 씨는 2012년 부산시 중구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A(41)씨가 구입한 뒤 반납한 휴대전화에서 성관계 장면이 담긴 동영상 파일 12개를 확인하고 A 씨의 주소, 연락처, 회사이름 등 개인정보를 노 씨에게 넘겼다.

노 씨는 지난해 9월 A 씨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갖고 있으니 7천만원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회사 등에 유포하겠다’고 수차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돈을 받기로 한 약속장소 인근에서 잠복해 있던 경찰에게 붙잡혔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