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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K어린이집 4세아 폭행 女보육교사 영장…시설은 폐쇄 방침

인천 K어린이집 4세아 폭행 女보육교사 영장…시설은 폐쇄 방침

입력 2015-01-15 17:42
업데이트 2015-01-1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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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를 폭행한 보육교사에게 자격정지 결정과 함께 사법처리 수순이 진행된다. 또 해당 어린이집은 운영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인천 K어린이집, 보육교사 구속영장 신청 ‘알고보니 처음 아냐..cctv 봤더니’
인천 K어린이집, 보육교사 구속영장 신청 ‘알고보니 처음 아냐..cctv 봤더니’
보건복지부는 15일 인천 연수구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이 같은 행정처분을 내리고 경찰수사 결과 추가 법령위반사항이 드러나면 아동복지법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시설을 폐쇄조치하고 원장 등에 대해서도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행위 시에는 1년 이내 어린이집 운영정지 또는 폐쇄가 가능하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또 아동학대 등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10년간 어린이집 설치가 제한된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가해 보육교사인 양모(33·여)씨를 재소환, 보강조사를 마치고 16일 중으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해당 어린이집 내부에 설치된 7개의 폐쇄회로(CC)TV에 대한 분석을 마쳤다.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 부모들이 제출한 16건의 피해 진술서 중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4건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 진술서 등을 조사한 결과 양씨의 원아 폭행이 상습적으로 이뤄진 정황이 드러나 학부모와 아동들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양씨는 지난 8일 낮 12시 50분쯤 K어린이집에서 원아 권모(4)양이 점심 반찬으로 나온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강제로 먹게 했으나 토해내자 손으로 권양의 얼굴을 강하게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서 있던 권양이 바닥에 쓰러지자 같은 반 유아 10여명은 한쪽에서 무릎을 꿇고 겁에 질린 채 이 상황을 지켜봤다. 양씨는 앞서 12일 경찰 조사에서 폭행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습관을 고치기 위한 훈계 차원이었을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이날 “앞으로 학부모 등과의 협의를 거쳐 사설인 K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어린이집 주변 학부모들은 이날부터 1인 릴레이 시위에 들어갔다. 이들은 인터넷 카페 ‘송도국제도시 주민연합회’ 회원들로 20여명이 돌아가며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어린이집 인근 아파트단지 앞에서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첫 시위자로 나선 최모(39·여)씨는 “7살, 8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폭행 동영상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고, 도저히 가만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해 시위에 참여하게 됐다”면서 “어린이 학대사건이 발생하면 이슈가 됐다가 금방 잊히는데 이번엔 완전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도 엄마들은 어린이집 폭행 재발을 막을 정책 개선이 있을 때까지 시위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인천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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