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금연 희망자 ‘북적’… 보건소 금연클리닉 연장 운영

금연 희망자 ‘북적’… 보건소 금연클리닉 연장 운영

입력 2015-01-08 14:30
업데이트 2015-01-08 14:3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옥천·흥덕보건소 주말 정상운영, 상담인력도 증원

금연 인구 증가로 붐비는 금연클리닉
금연 인구 증가로 붐비는 금연클리닉 새해를 맞아 담뱃값 인상과 금역 구역 확대로 금연 인구가 늘어난 가운데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담뱃값 인상과 새해 금연열풍이 이어지면서 충북 일부 보건소가 밀려드는 금연자를 받기 위해 운영시간을 연장하고 있다.

옥천군보건소는 이달 15일부터 매주 목요일 야간(오후 6∼8시)과 토요일(오전 9시∼오후 1시)에도 금연클리닉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 보건소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클리닉 등록자 590명 중 116명이 12월에 신규 등록했고, 올해 들어서도 나흘 동안 84명이 금연상담을 받았다”며 “평일 근무시간 클리닉을 방문하기 어려운 직장인과 자영업자 등을 위해 주말과 평일 1차례씩 운영시간을 연장한다”고 말했다.

이 보건소는 금연클리닉 이용객이 급증하자 지난해 12월 상담사 1명도 추가 채용한 상태다.

청주시 흥덕구보건소도 이달 10일부터 토요일(오전 9시∼오후 1시) 근무에 나선다.

이 보건소 역시 새해 들어 클리닉 방문객이 하루 60명을 웃돌아 상담 대기 시간이 길어지자 이같이 결정했다.

충북도 보건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보건소마다 금연클리닉 방문객이 급증하면서 비상근무를 하는 상황”이라며 “지역실정에 맞게 상담사를 추가채용하거나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등록하면 최대 1년까지 체계적인 금연상담과 관리를 받을 수 있다.

체내 일산화탄소량과 니코틴의존도 등을 측정해 금연보조제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맞춤처방도 해준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