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성추행’ 前육군사단장 첫 실형… 징역 6개월 선고

‘여군 성추행’ 前육군사단장 첫 실형… 징역 6개월 선고

입력 2014-12-24 23:56
수정 2014-12-25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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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법원 “직위 이용해 범행”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된 전 육군 17사단장 송모 소장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군 장성이 성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처음으로, 병영 내 잇단 성폭력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육군 관계자는 24일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이 오늘 오후 군인 등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전 17사단장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선고 배경에 대해 “고급 지휘관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부하 여군을 추행한 점, 피해자가 또 다른 성추행 범죄의 피해자였던 점, 성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이를 망각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해 여군이 송 소장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법률이 정하는 형의 범위 내에서 이같이 선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검찰은 형량이 낮다고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송 소장은 지난 8월과 9월 사단 사령부로 전입된 여군 하사를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 뒤에서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5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여군은 사단 예하 다른 부대에서 근무하던 중 부대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사단 사령부로 전출됐고, 송 소장은 이를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추행해 여론의 비난을 받은 바 있다.

군 검찰의 조사 결과 송 소장은 다른 여군에 대해서도 1회 껴안는 성추행을 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 육군은 지난 10월 9일 송 소장을 긴급체포했고, 11월 3일 구속 기소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4-12-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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