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훈련용 수류탄 폭발 사건 예비역 부사관의 ‘입건 화풀이’

서울 훈련용 수류탄 폭발 사건 예비역 부사관의 ‘입건 화풀이’

입력 2014-12-24 23:56
수정 2014-12-25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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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에서 시민들을 놀라게 한 훈련용 수류탄 폭발 사건은 전직 부사관 김모(40·무직)씨의 소행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김씨에 대해 형법상 폭발성 물건 파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경기도의 한 부대에서 복무하던 2002년 7월 부대 내 배수로 공사 중 최루탄 1개, 연막탄 2개, 훈련용 수류탄 신관 6개를 발견했다. 김씨는 훈련용 수류탄 등을 몰래 묻은 뒤 이듬해 중사로 전역할 때 반출했다.

김씨가 11년 만에 연습용 수류탄 등을 꺼낸 것은 자신이 때린 피해자의 합의금 요구에 ‘분풀이’를 하기 위해서였다. 지난 22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거리에서 행인을 때려 폭행 혐의로 입건된 그는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합의금을 물어줄 생각에 화가 나 23일 새벽 최루탄, 연막탄, 연습용 수류탄 신관을 챙겨 나섰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추적해 오후 7시 45분쯤 김씨를 은평구 응암동의 한 은행 앞에서 붙잡았다. 경찰은 김씨의 주장이 오락가락한 탓에 회수되지 못한 연습용 수류탄 신관 4개와 연막탄 2개를 수색하고 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4-12-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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