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 중독사’ 50대, 치사량 15배 검출 희귀 사례

‘니코틴 중독사’ 50대, 치사량 15배 검출 희귀 사례

입력 2014-12-17 00:00
수정 2014-12-17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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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담배로는 불가능… 불량 전자담배가 주범?

국내에서 담배에도 들어 있는 니코틴 성분에 중독돼 숨진 환자의 사례가 처음 보고됐다. 16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박소형 국과수 중앙법의학센터 법의관팀은 사무실에서 돌연사한 56세 남성을 부검한 결과 혈중 니코틴 농도가 58㎎/ℓ나 됐다고 밝혔다.

보통 안전 혈중 니코틴 농도가 0.17㎎/ℓ고 치사량이 3.7㎎/ℓ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이 남성의 혈액 속에서 치사량의 15.7배에 달하는 니코틴이 검출된 것이다. 더욱이 부검 당시 이 남성에게서 사인이 될 만한 다른 내·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국과수는 니코틴에 중독돼 숨진 ‘희귀 사례’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내고 이 남성의 사례를 대한법의학회에 보고했다.

니코틴은 미량일 경우 각성 효과와 함께 말초신경계 자극, 심박수 및 혈압 상승 등의 미미한 작용으로 그치는 게 일반적이지만 고용량일 경우 치명적인 ‘독극물’이 될 수 있다. 실제 외국에서는 일정량의 니코틴을 지속적으로 몸에 공급하는 니코틴 패치를 18개나 몸에 붙여 사망한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에 숨진 남성은 어떤 방식으로 고용량의 니코틴에 중독됐는지 밝혀지지 않았다. 일반적인 담배로는 치사량에 이를 정도의 니코틴을 한꺼번에 흡입할 수 없다.

다만 전문가들은 니코틴 함량이 균일하지 못한 불량 전자담배를 피울 경우 고용량 니코틴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2년 전 보건복지부가 국내에 시판 중인 121개 전자담배 액상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어떤 제품은 니코틴 농도가 36.15㎎/ℓ, 즉 담배 723개비에 달하는 제품도 발견됐다. 니코틴 함량 표기만 믿고 소비자가 전자담배를 다량 흡입하면 호흡 장애나 의식상실 등의 증상으로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관리는 아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12-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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