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않고 하루 삼각김밥 1개…아들 항소심도 징역 2년 6개월
거동이 불편한 병든 아버지를 방치하고 끼니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아 숨지게 한 비정한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김상준)는 존속유기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5)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재판부는 “부친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정도로 심신이 쇠약해졌는데도 병원 치료는 물론 음식이나 난방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만큼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홀로 부친을 부양해 오다가 실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이런 일이 발생한 점, 다른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 부친(사망 당시 66세)은 2011년 고관절 수술을 받고 거동이 불편해졌다. 제때 치료를 못해 이불 위에 대소변을 볼 정도로 상태가 나빠졌다. 하지만 A씨는 치료는커녕 부친을 난방이 되지 않는 차가운 방에 방치했다. 하루나 이틀에 한번꼴로 삼각김밥 1개 정도를 주는 데 그쳤다. 부친은 두 달 만에 몸무게가 35㎏이 될 만큼 야위었다. 결국 부친은 지난 1월 영양결핍과 저체온증 등으로 숨졌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4-12-15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