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홀 등 청소년 알바 사업장 73% 노동법 ‘나몰라라’

웨딩홀 등 청소년 알바 사업장 73% 노동법 ‘나몰라라’

입력 2014-12-14 00:00
수정 2014-12-1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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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용청, 금품 미지급·서면 근로계약 위반 등 166곳 적발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고용하는 서울시내 연회장과 웨딩홀이 노동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지난달 청소년 아르바이트 다수 고용 사업장 245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벌여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166곳(67.7%)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위반사항을 보면 주휴 및 연장수당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업체가 88곳(36.6%· 724명·1억7천331만5천원)으로 가장 많았다.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도 안 한 업체는 74곳(30.2%·463명)에 달했다.

특히 이번에 근로감독을 받은 연회장이나 웨딩홀 업체 138곳 중 101곳(73.2%)이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곳은 51곳으로 628명에게 줘야 할 1억4천833만3천원을 떼먹었다. 서울고용청은 지급하지 않은 금품을 지급토록 지도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업체 18곳에 대해서는 3천6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청소년 야간 및 휴일근로 위반 등에 대해서도 시정지시를 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고용청은 지난 8월 커피전문점 등 청소년 다수고용 사업장 242곳을 점검해 금품 미지급업체 131곳에 대해 9천130만9천원을 지급토록 지도하고,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업체 21곳에 대해 과태료 4천2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박종길 청장은 “내년에도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를 중점사업으로 선정해 서면 근로계약 위반, 임금 미지급 등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법 위반사항을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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