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산 박춘봉 범행 시인…경찰, 얼굴 공개하고 구속영장 신청

팔달산 박춘봉 범행 시인…경찰, 얼굴 공개하고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4-12-13 00:00
수정 2014-12-1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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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산 박춘봉 범행시인’ ‘토막살인 박춘봉’ ‘수원 팔달산 토막사건’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
‘팔달산 박춘봉 범행시인’ ‘토막살인 박춘봉’ ‘수원 팔달산 토막사건’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3일 오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피의자 박춘봉(55·중국 국적)의 얼굴을 공개했다. 박은 이날 새벽 범행을 시인했다.
경기지방청 수사본부 제공


‘토막살인 박춘봉’ ‘팔달산 박춘봉 범행 시인’ ‘수원 팔달산 토막사건’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박춘봉(55·중국 국적)이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박춘봉의 얼굴을 공개하고 구속영창을 신청했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3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박춘봉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춘봉은 동거녀였던 김모(48·중국 국적)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수원 팔달산과 수원천변 등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춘봉이 범행을 시인하고, 시신 유기장소를 진술함에 따라 김씨의 나머지 시신을 수색하고 있다.

새벽 내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해 온 박춘봉은 경찰이 증거를 순차적으로 제시하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경찰은 강호순 연쇄살인사건(2009년) 이후 2010년 4월 특정강력범법에 신설된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을 근거로, 흉악범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기로 했다.

같은 해 6월 경찰은 서울 영등포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여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49)의 얼굴사진을 처음으로 직접 찍어 일반에 공개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을 부인하던 박춘봉이 오전 3시쯤부터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범행을 시인하고 시신 유기장소를 진술하고 있다”며 “프로파일러 조언을 받아 형사들이 직접 신문해 자백을 끌어냈다”고 말했다.

이어 “시신의 나머지 부분 유기장소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박춘봉이 진술하더라도 확인절차를 거친 뒤에야 공개가 가능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날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박춘봉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피해자 김씨의 나머지 시신을 수색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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