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체포방해’ 진보당 오병윤 의원 기소

‘철도노조 체포방해’ 진보당 오병윤 의원 기소

입력 2014-12-10 00:00
수정 2014-12-1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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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희·김재연 약식기소…이상규·김선동 무혐의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병현 부장검사)는 10일 철도노조 파업 당시 은신중이던 노조 지도부 체포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통합진보당 오병윤(57)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같은 당 김미희(48)·김재연(34) 의원은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22일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건물 현관 앞에서 스크럼을 짜는 등 경찰의 건물 진입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오병윤 의원이 노조원들에게 막대기로 출입문을 잠그라고 지시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했다며 정식재판에 넘겼다.

김미희·김재연 의원은 스크럼을 짜는 등 단순 가담한 점을 감안했다. 현장에는 이상규(49) 의원과 김선동(47) 전 의원도 있었으나 피켓시위를 하는 정도에 그쳐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이들 전현직 의원이 여러 차례 소환통보에 전부 불응하자 출석 의사가 없다고 판단해 직접 조사 없이 처분했다.

이들은 소환에 불응하면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정활동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관과 노조원 등의 진술과 현장 동영상 등을 근거로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당시 경찰의 체포작전을 방해하다가 입건된 138명에 대한 사법처리가 지난 4월 이미 끝난 점도 고려했다.

검찰은 유기수(56) 민주노총 사무총장 등 노조 지도부를 포함한 19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68명을 약식기소하는 한편 단순 가담자 50명을 기소유예하고 달아난 1명을 기소중지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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