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 박상은 의원에 징역 5년 구형

‘범죄수익은닉’ 박상은 의원에 징역 5년 구형

입력 2014-12-05 00:00
수정 2014-12-0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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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숨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한 새누리당 박상은(65·인천 중구·동구·옹진군) 국회의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5억9천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국회의원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등 범행을 저질러 자신의 지역구 주민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겼다”며 “사안이 중하고 범죄액수가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결심공판에 출석한 박 의원은 구형 전 피고인 신문에서 변호인과 검사 측 질문에 답하면서 자신에게 적용된 일부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박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선 것에 대해 반성한다”며 “모든 건 제 부덕에서 비롯됐지만 지난 6월과 7월 정파 간 싸움에 이용돼 이 사건이 확대되고, 급기야 세월호 부실수사 논란을 호도하기 위해 이용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인이 된 뒤 어느 사람으로부터도 부정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중앙에서 경제를 살리고 지역에선 민생에 뛰어들어 서민과 함께 울고 웃을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눈물로 호소했다.

결심공판이 열린 법정에는 박 의원의 지지자 수십 명이 찾아 방청석을 가득 메웠다.

박 의원은 재판이 끝나고 지지자 일부와 악수를 하면서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박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편 박 의원의 범죄 사실은 모두 10가지로 총 범죄 혐의 액수는 12억3천만원 가량이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외에도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과 상법상 특별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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