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일반인 유족 “진상조사위 위원 추천권 달라”

세월호 일반인 유족 “진상조사위 위원 추천권 달라”

입력 2014-12-02 00:00
수정 2014-12-0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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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대책위원회’(이하 유족대책위)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일반인 희생자 유족도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1명을 추천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족대책위는 자료에서 “유족이 추천할 수 있는 진상조사위 위원은 총 3명이지만 일반인 희생자 유족은 ‘희생자 1명당 1표’라는 법규에 따라 위원 추천이 불가능하다”며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희생됐는데 수의 논리에 의해 일반인 희생자는 또 버림을 받아야 하는지 통탄을 금치 못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족대책위에 따르면 진상조사위 추천 위원 선발 과정에서 희생자 1명당 유족이 1표를 행사하게 돼 있다. 희생자 수인 전체 304표의 3분의 2(202표) 이상이 정족수이고, 투표 참여 인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다.

일반인 희생자가 43명, 단원고 희생자가 261명인 점을 고려하면 위원 선발 과정에서 유족대책위가 목소리를 낼 수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유족대책위는 “단원고 유족이 위원으로 추천한 인물 3명은 진보 측 인사들로 정쟁에 휩싸일 우려가 있고, 전체 희생자 가족의 투표가 이뤄지지도 않은 상황인데 위원장이 내정되는 등 보이지 않는 손이 벌써부터 작용하고 있다”며 “진상조사위 취지를 살리기 위해 중도의 실무자가 유족 추천 위원으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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