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는 2일 ‘전 남편을 혼내달라’는 청탁을 받고 40대 남성을 납치해 이동하던 중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기소된 이모(25)씨에게 징역 25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했다.
공범 정모씨는 징역 13년에 전자발찌 부착 5년, 유모씨는 징역 10년에 전자발찌 부착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들은 물욕에 눈이 멀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귀중한 생명을 빼앗았다”며 “두 달 전부터 흉기를 준비하고 납치할 장소를 물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심부름센터 직원이던 이씨 등은 이모(40·여)씨에게서 ‘퍽치기 같은 걸로 전 남편을 혼내달라’는 청탁을 받고 올해 1월 서울의 한 커피숍에서 채모(40)씨를 납치해 경북 안동으로 데려가던 중 용인휴게소에서 달아나려던 채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채씨의 전 부인 이씨는 자신의 잘못으로 채씨와 결혼 1년 만에 이혼하게 된 뒤 위자료로 매달 70만원씩 지급하게 되자 채씨 현금카드에서 돈을 인출해 나누자며 범행을 사주한 혐의(강도치사)로 지난 7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공범 정모씨는 징역 13년에 전자발찌 부착 5년, 유모씨는 징역 10년에 전자발찌 부착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들은 물욕에 눈이 멀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귀중한 생명을 빼앗았다”며 “두 달 전부터 흉기를 준비하고 납치할 장소를 물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심부름센터 직원이던 이씨 등은 이모(40·여)씨에게서 ‘퍽치기 같은 걸로 전 남편을 혼내달라’는 청탁을 받고 올해 1월 서울의 한 커피숍에서 채모(40)씨를 납치해 경북 안동으로 데려가던 중 용인휴게소에서 달아나려던 채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채씨의 전 부인 이씨는 자신의 잘못으로 채씨와 결혼 1년 만에 이혼하게 된 뒤 위자료로 매달 70만원씩 지급하게 되자 채씨 현금카드에서 돈을 인출해 나누자며 범행을 사주한 혐의(강도치사)로 지난 7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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