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혐의 처분에 돌변 광주 성빈여사…‘입방아’

검찰 무혐의 처분에 돌변 광주 성빈여사…‘입방아’

입력 2014-12-02 00:00
수정 2014-12-0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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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입금 유용 보조금 환수조치에 ‘행정심판’ 응수

광주의 아동보호시설 성빈여사(聖貧女舍)가 법인전입금으로 유용한 보조금을 환수하려는 광주 동구청의 행정조치에 행정심판 청구로 응수해 또다시 입방아에 올랐다.

2일 광주 동구청에 따르면 지난해 보조금과 후원금으로 충당되는 아동생계비를 불법 유용, 법인전입금으로 쓰다 적발된 성빈여사가 구청의 환수조치에 행정심판을 제기해 현재 2차 심판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성빈여사는 아동생계비 일부를 허위로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속여 빼돌려 지인의 통장에 재입금해 후원금으로 위장, 법인전입금으로 충당해 직원들의 수당 등으로 써왔다가 적발됐다.

동구청 자체감사 결과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약 3년여동안 이 같은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뤄진 것이 확인돼 구청이 생계지원비 환수조치에 나섰다.

구청은 보조금과 후원금을 구분해 환수하려 했지만 성빈여사 측이 협조하지 않아 생계비지원금(보조금과 후원금) 8천415만원 전액 반환을 요청했다.

그러나 성빈여사 측은 두 차례 공문에 무응답 하다가 지난 8월 동구청의 보조금 환수가 부당하다면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성빈여사 측은 검찰 조사에서 횡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아 잘못이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동구청은 검찰은 횡령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을 뿐 보조금을 용도 이외로 유용한 것이 명백한 만큼 전액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애초 성빈여사 측은 “법인전입금으로 충당한 아동 생계비의 정확한 액수가 파악되는 대로 전액 돌려주기로 했다”며 “광주 YWCA 사회복지법인에서 반환작업을 진행할 것이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횡령 혐의가 무혐의로 결론나자 보조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말을 다꾼 것이다.

동구청은 “일단 행정심판 결과를 기다려봐야 하지만,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다른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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