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상습 성추행 의혹 강원대 교수…면직 처분 논란

상습 성추행 의혹 강원대 교수…면직 처분 논란

입력 2014-12-01 00:00
업데이트 2014-12-01 17:1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성추행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서울대 교수의 사표를 학교 측이 수리하겠다고 해 논란이 이는 가운데 최근 강원대가 유사한 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교수를 면직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강원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이 대학 A(62) 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피해 신고 2건이 교내 양성평등성상담센터에 잇따라 접수됐다.

학부생인 피해 여학생들은 A 교수가 학과 사무실과 복도 등에서 강제로 포용하거나 입맞춤하려 하는 등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반복적으로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학교 측은 지난 9월 1일 자로 양성평등성상담센터 주관 조사위원회를 꾸려 한 달 반가량 진상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A 교수가 지난 1992년 부임한 이래 여학생 다수를 상대로 성추행을 해왔다는 증언이 나왔고, 성추행 건으로 과거 학내에서 조사를 받은 전력도 확인됐다.

논란이 불거지자 A 교수는 애초에 ‘가까운 사이로 친근감을 표시한 것’이라며 성추행 의도를 부인했다.

그러나 교무과가 보고서를 이첩받고 징계위원회 개최를 검토하자 ‘조용히 물러나겠다’는 의중을 밝히며 지난달 중순 돌연 사직서를 제출했다.

학교 측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대신 ‘비위 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른 관련 행정 절차를 밟아 사직서 제출 일주일여 만인 같은 달 27일 A 교수를 면직 처분한 상태다.

해당 학과 교수진과 조사위원회 대표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내린 결과라고 학교 측은 밝혔다.

하지만 면직은 해임이나 파면과 달리 징계에 따른 처분이 아니므로 퇴직금이나 연금 수령, 재취업 등에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학교 측이 진상조사를 마치고도 징계에 앞서 사직서를 받아들임으로써 ‘제 식구 감싸기’ 식 조치를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징계를 모면한 A 교수는 현재 언론과의 접촉을 피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성추행 의도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 측은 “모든 행정 절차를 밟고 관계자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처분을 내렸다”며 ‘봐주기’ 의혹을 부인했다.

대학본부 관계자는 “성추행 행위가 오랫동안 반복돼왔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지만, 각 사례를 보면 범행 수위가 비교적 가볍고 징계 시효 5년을 넘긴 피해 건이 있어 징계하는 과정에서 처벌 수위가 오히려 가벼워질 수 있다”면서 “처벌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을 (교수로부터 분리해) 보호하는 일이 최선이기 때문에 사표를 수리했다”라고 처분 배경을 밝혔다.

이어 “결과에 대한 피해 학생들의 입장을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학과 교수들이 이들을 특별히 신경 써 지도를 해주기로 확약을 했다”면서 “앞으로 학교 차원에서 관련 기구를 정비하고 교육적 처방에 신경 써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