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게임업체 투자하면 고수익” 25억원 사기단 검거

“미국게임업체 투자하면 고수익” 25억원 사기단 검거

입력 2014-12-01 00:00
수정 2014-12-0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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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박장우 부장검사)는 고수익을 미끼로 25억원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김모(56)씨를 구속기소하고 이모(5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또 달아난 공범 박모(54)씨를 수배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0월 15일부터 지난 2월 4일까지 미국의 유명 게임업체에 투자하면 4개월 만에 원금의 150%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297명에게서 2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3천600만원 이상 투자하면 무료 외국여행 혜택이 있다고 속여 고액 투자를 유도했다.

그러나 이들이 말한 미국 게임업체는 실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피해자 가운데 2명이 3천만원을 사기당했다고 고소한 사건을 경찰에게서 넘겨받아 보강수사를 거쳐 사건의 전모를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민사소송 등으로 피해자들이 날린 돈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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