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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텅 빈 주차장’ 이웃과 공유할 수 없나

‘텅 빈 주차장’ 이웃과 공유할 수 없나

입력 2014-12-01 00:00
업데이트 2014-12-0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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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조원동 보훈아파트 주차장 ‘인근 주민에 개방’ 호소보훈처

수원시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조원동 보훈타운 아파트 주차장 일부를 활용하려다 국가보훈처의 거부로 애를 먹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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텅빈 보훈아파트 지하주차장
텅빈 보훈아파트 지하주차장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보훈복지타운 아파트 지하주차장. 아파트 단지 지상과 지하에 모두 208대의 주차공간이 있으나 입주민이 보유한 차량은 고작 35대에 불과, 주차장이 연중 텅 비어 있다.
연합뉴스
1일 시와 보훈처 등에 따르면 시는 만성적인 주차난에 시달리는 장안구 조원1동 보훈복지타운 아파트 인근 주민들을 위해 단지내 주차장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아파트단지에는 지상과 지하에 모두 208면의 주차장이 있지만, 입주민이 보유한 차량은 35대에 불과, 주차장이 연중 텅 비어 있기 때문이다.

8개동, 452가구에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 550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거주민 대부분이 70∼80대 노인들이어서 대부분 자가용이 없다.

시는 단지내 주차장 중 지하 30면과 지상 60면 등 90면을 인근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보훈처 관계자를 면담하고 입주민을 만나 협조를 요청했다.

주차장을 활용하면 인근 주민들의 주차난을 크게 덜고 마을 진입로에서 빚어지는 상습 정체현상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주택가에 주차장 1면(폭 2.3m·길이 5m)을 조성하는데 대략 5천만∼6천만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예산도 크게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시는 단지내 주차장을 활용하게 될 경우 아파트 진입로에 설치된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없애고 단지 주차장 진입로를 새로 개설하는 한편 현재 방치되고 있는 지하주차장을 보수보강해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보훈처는 최근 주차장 사용불가 입장을 담은 공문을 수원시에 회신했다.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해 사용하도록 할 수 없고 고령의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안락한 노후생활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보훈처 관계자는 “보훈복지타운 아파트는 보훈처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국가유공자·유족 복지사업으로 사용하도록 무상 대부한 재산으로 공단 이외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할 수 없다”면서 “특히 주차장을 개방하면 소음과 매연이 발생해 민원이 예상되고 입주민의 안전문제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연중 텅 비어 있는 주차장 일부만이라도 활용한다면 인근 주민들의 고통을 크게 해소할 수 있어 보훈처에 협조를 요청했다”면서 “앞으로 추가 협의를 통해 활용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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