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인권위 “구치소내 용변기 가림막 없으면 인권침해”

인권위 “구치소내 용변기 가림막 없으면 인권침해”

입력 2014-11-30 00:00
업데이트 2014-11-30 14:1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구치소 진정실 내 용변기에 신체노출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교정기관 진정실 내 화장실에 수용자의 신체를 가릴 수 있도록 시설 보완 계획을 마련하고, CCTV 촬영 각도 조절과 가림막 설치 등 임시 조치를 시행하라고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한 구치소 진정실에 수감됐던 김모(47)씨는 CCTV가 24시간 작동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변기에 신체를 가릴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어 용변을 볼 때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작년 6월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는 극도로 흥분한 수용자를 격리해 안정시키는 진정실에 가림시설을 따로 설치하지 않은 것은 자해와 난동 등 사고위험을 막고 수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화장실 이용시 신체를 가릴 수 있는 조치 없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그대로 촬영한 행위는 헌법 제10조 및 17조가 보장하는 인격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진정실 내 CCTV 각도를 조절해 수용자 신체 일부가 촬영되지 않도록 한다거나 자살·자해 등에 사용될 우려가 적은 안전한 재질로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2조 제3항은 ‘거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용변을 보는 하반신의 모습이 촬영되지 아니하도록 카메라 각도를 한정하거나 차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