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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김주하, 시댁 부동산서 얻은 수익 반환해야”

“이혼소송 김주하, 시댁 부동산서 얻은 수익 반환해야”

입력 2014-11-27 00:00
업데이트 2014-11-2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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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어머니 부동산으로 받은 월세 2억여원 돌려줘야”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인 김주하(41) MBC 전 앵커가 시어머니 소유의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주면서 받은 월세 2억여원을 시어머니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김성곤 부장판사)는 시어머니 이모(67)씨가 김씨를 상대로 “2억74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주하. 더팩트 제공
김주하. 더팩트 제공


판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7년 5월 시어머니 소유로 돼 있는 서울 용산구의 한 맨션 부동산을 월 260만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맺었다. 2012년 5월에는 월세가 310만원으로 올랐고, 김씨는 작년 5월까지 월세로 총 2억740만원을 받았다.

2004년 9월 남편 강모씨와 결혼한 김씨는 작년 9월 이혼 소송을 냈다.

이씨는 재판에서 “김씨와 임차인 사이에 맺어진 ‘차임 보관 약정’에 따라 김씨는 임차인으로부터 받아 보관 중인 2억740만원을 돌려주어야 한다”며 “차임 보관 약정이 없더라도 이 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씨는 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강씨로 이씨에게 등기를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며, 이씨가 실제 소유자라 하더라도 자신은 차임 보관 약정을 맺은 사실이 없다고 맞섰다.

또 자신이 월세로 총 2억740만원을 받은 것은 강씨로부터 부부 공동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므로 이를 돌려달라는 요구는 부당하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시어머니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관계에 비추어보면 이씨가 김씨에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월세를 받을 권한을 위임하고 이를 보관하게 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김씨는 이씨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씨는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이 이씨로 돼 있음에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월세를 받은 경위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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