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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인근 갑상샘암 환자 223명 한수원에 손배소 제기

원전 인근 갑상샘암 환자 223명 한수원에 손배소 제기

입력 2014-11-27 00:00
업데이트 2014-11-2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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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30일까지 원고 모집…가족 포함 500명 이상 참여 예상

전국의 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 가운데 갑상샘암에 걸린 223명이 원전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최근 부산시 기장군 고리원전 인근 주민 박모(48·여)씨의 갑상샘암 발병에 한수원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1심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은 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등 8개 단체가 지난달 23일부터 고리·월성·한빛·한울원전의 방사능 비상계획구역(반경 8∼10㎞) 안에 3년 이상 거주한 갑상샘암 환자를 대상으로 소송 원고를 모집한 결과 223명이 소송 참여를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고리원전 인근 주민 180명, 경북 경주시 월성원전 인근 주민 20명, 전남 영광군 한빛원전 인근 주민 13명, 경북 울진군 한울원전 인근 주민 10명이다.

이들은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까지 감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수원과 박씨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기 때문에 패소 가능성을 열어 놓고 원고인단을 모집할 수밖에 없다는 게 부산환경운동연합 측의 설명이다.

환경운동연합 등은 이에 따라 오는 30일 손배소 원고 모집을 끝내고 변호인단을 구성해 증거자료 등을 검토한 뒤 오는 12월 10일께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1인당 1천500만원으로 정했다.

이 배상액은 1심 법원이 한수원의 책임을 인정한 돈이다.

갑상샘암 환자들은 또 배우자에게 200만원, 부모와 자녀에게 각각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달라고 청구하기로 해 전체 원고는 500명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최수영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소송 원고 모집을 시작할 때 이렇게 많은 주민이 참여할지는 예상하지 못 했다”면서 “원전 인근 주민이 체감하는 피해가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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