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낸 혐의(상습공갈)로 이모(54)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5일 오후 2시께 김해시 부원동 한 도로를 지나던 윤모(60)씨의 택시 조수석 옆 사이드 미러에 일부러 부딪쳐 치료비 명목으로 6만원을 받아내는 등의 수법으로 운전자 20명을 상대로 현금 151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여성 운전자나 법인택시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붉은색 소독약을 몸에 발라 다친 것처럼 연기하거나 뺑소니로 신고하겠다며 치료비를 요구했다.
경찰은 비슷한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연합뉴스
이씨는 지난해 12월 5일 오후 2시께 김해시 부원동 한 도로를 지나던 윤모(60)씨의 택시 조수석 옆 사이드 미러에 일부러 부딪쳐 치료비 명목으로 6만원을 받아내는 등의 수법으로 운전자 20명을 상대로 현금 151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여성 운전자나 법인택시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붉은색 소독약을 몸에 발라 다친 것처럼 연기하거나 뺑소니로 신고하겠다며 치료비를 요구했다.
경찰은 비슷한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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