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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 등 3명 해고 정당”

대법원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 등 3명 해고 정당”

입력 2014-11-27 00:00
업데이트 2014-11-2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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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조 YTN지부 조합원들이 25일 오후 경찰 출두를 앞두고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원을 고소한 구본홍 사장의 퇴진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노종면 위원장 등 YTN 조합원 12명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사측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기 위해 이날 경찰에 출두한다. 연합뉴스
전국언론노조 YTN지부 조합원들이 25일 오후 경찰 출두를 앞두고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원을 고소한 구본홍 사장의 퇴진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노종면 위원장 등 YTN 조합원 12명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사측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기 위해 이날 경찰에 출두한다.
연합뉴스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에 대한 YTN 측의 징계 해고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7일 YTN 노조 조합원 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소송의 상고심에서 “노종면 전 위원장 등 3명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징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방송의 중립성 등 공적 이익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담겨있던 점을 참작하더라도 원고들에 대한 해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피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노조원 3명에 대한 정직 처분도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가담횟수나 정도를 고려하면 YTN 해고 노조원 6명 중 권석재 전 노조 사무국장 등 3명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노종면 전 위원장 등은 2008년 10월 이명박 대통령 선거캠프에서 일한 구본홍 전 사장의 선임에 반발해 출근저지 농성을 벌였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6명에 대한 해고를 전부 무효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언론사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공익을 도모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된 행위”라며 “징계 수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은 “사용자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권리인 경영진 구성권과 경영주의 대표권을 직접 침해한 행위”라며 노종면 전 위원장 등 3명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달리 판단했다.

노종면 전 위원장은 2011년 11월 해직 언론인들이 주축이 돼 만든 대안언론 ‘뉴스타파’에 참여, 2012년 6월까지 초대 앵커를 맡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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