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제 마시고 CT 촬영 60대 숨져

조영제 마시고 CT 촬영 60대 숨져

입력 2014-11-25 00:00
수정 2014-11-25 09: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4일 오전 9시40분께 부산시 수영구의 한 병원에서 하모(63)씨가 조영제를 마시고 복부 컴퓨터단층촬영(CT)을 한 지 20여 분만에 호흡곤란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하씨의 유족은 병원 측의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하씨는 이 병원에서 협심증 의증을 진단받아 4년 전부터 치료를 받았으며, CT는 위 종양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찍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의 한 관계자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하씨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며 “부검결과를 지켜본 뒤 관련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해당 병원 관계자들을 조사한 뒤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가릴 방침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