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침술에 성추행까지…60대 구속기소

무면허 침술에 성추행까지…60대 구속기소

입력 2014-11-24 00:00
수정 2014-11-2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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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국일)는 여자 환자에게 무면허 침 시술을 하고 성추행까지 저지른 혐의(의료법 위반 및 유사강간)로 배모(6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배씨는 7월 27일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수원의 건강원에 찾아온 허리디스크 환자 A(34·여)씨의 허리에 침을 놓는 등 한의사 자격증 없이 침 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8월 10일 건강원을 다시 찾은 A씨에게 또다시 침 시술을 한 뒤 허리디스크 치료에 효과가 좋은 시술이 있다며 하의를 벗게 한 뒤 성인용품으로 성추행하기도 했다.

A씨는 배씨가 침 시술에 능하다는 지인의 말을 듣고 건강원을 찾았다가 피해를 당한 뒤 곧바로 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배씨가 중국 한의사 자격을 취득했다고 주장했지만 확인 결과 출처를 알 수 없는 공인되지 않은 자격증이었다”며 “불구속 송치된 사건이지만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해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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