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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여론조사 공표자 벌금형…윤진식 사법처리되나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자 벌금형…윤진식 사법처리되나

입력 2014-11-23 00:00
업데이트 2014-11-2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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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식(68) 전 국회의원에게 유리한 미등록 여론조사 결과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50대가 최근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이 여론조사를 다수에게 공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윤 전 의원의 사법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주지검은 23일 미등록 여론조사 결과를 대량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된 윤 전 의원에 대한 기소 여부를 내주께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7일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기관이 같은 달 24∼25일 벌인 여론조사 결과를 기자회견 형식으로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여론조사 결과를 같은 달 29일 선거구민 37만여명에게 문자 메시지로 대량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이 여론조사 결과를 SNS에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모(55)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용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다”며 “다만 글을 게시한 곳의 성격 등에 비춰 봤을 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적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런 재판 결과가 나오자 지역정가에서는 이 여론조사를 공표한 윤 전 의원 역시 검찰이 기소해 재판에 넘기면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윤 전 의원이 문제의 여론조사를 기자회견 형식으로 공표했고, 다수에게 문자로 알린 만큼 법원에서 한씨보다 더 중한 처벌을 내릴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렇게 된다면 6.4 지방선거 패배 이후 정치적 재기를 노리는 윤 전 의원으로서는 적지 않은 타격이 될 수 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형이 확정된 후 5년까지 선거권은 물론 피선거권까지 박탈당한다.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켜봐야겠지만 SNS에 미등록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것이 유죄로 인정됐다는 점은 윤 전 의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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