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인천시의원 영장 기각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인천시의원 영장 기각

입력 2014-11-22 00:00
업데이트 2014-11-22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인천지법은 21일 기부 행위를 하고 선거비용 지출 내역을 거짓으로 적어 제출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인천시의원 A(54)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A 의원으로부터 기부받은 해당 의원의 선거캠프 관계자 B씨에 대해 청구된 영장도 기각했다.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 의원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선거 운동을 도운 B씨에게 100만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6∼7월 중 선거비용 지출 내역을 거짓으로 기재해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