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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알바는 최저임금 못 받는다? 땡!

수습 알바는 최저임금 못 받는다? 땡!

입력 2014-11-18 00:00
업데이트 2014-11-18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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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마친 고3, 알바 구하기 전 ‘알바생 권리’ 기억해 두자

#1. 2011년 당시 고3이던 김모씨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자마자 경기 성남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평일 오후 5시부터 6시간씩 일했다. 그런데 사장은 근로계약서 없이 첫 달을 ‘수습 기간’으로 정해 당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4320원)보다 500원 적은 3820원을 시급으로 줬다. 사장이 최저임금을 지켰다면 김씨는 첫 달 최소 51만 8400원을 벌 수 있었지만 실제로 손에 쥔 돈은 45만 8400원에 불과했다.

#2. 대학생 박모(여)씨는 지난해 수능을 보고 대학 입학 전까지 서울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어느 날 박씨는 매장 내에서 유리를 닦다가 넘어지면서 로스팅 기계에 팔꿈치를 심하게 부딪혔다. 사장에게 치료를 받고 싶다고 말했지만 사장은 “많이 다친 것 같지 않은데 일 끝나면 보내주겠다”며 거절했다. 박씨는 자비로 통원치료를 받았고 사장은 치료비를 모른 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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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이 끝나면서 많은 고3 학생이 사회 경험도 하고 돈도 벌 겸 아르바이트를 시작한다. 하지만 최저임금이나 야간 및 연장·추가근무에 따른 가산임금 등 근로기준법 등에 명시된 권리를 몰라 피해를 보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고용주로부터 성추행 등을 당해도 혼자서 끙끙 앓다가 그만두기 일쑤다.

알바노조 구교현 위원장은 17일 “학교에서 노동법 관련 교육을 하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 시장에서 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며 “사업주들도 ‘주휴수당’(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노동자에게 제공되는 유급휴일 수당)이 뭔지,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모를 때가 많다”고 지적했다.

알바노조 등에 따르면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이 흔하게 입는 피해는 ‘수습’을 빌미로 최저임금도 못 받는 경우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수습 기간’은 3개월을 넘길 수 없다.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한다. 계약 기간이 1년이 넘을 때만 수습 기간에 최저임금의 90%를 받는다. 올해 최저임금은 5210원, 내년에는 5580원이다.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과 휴일, 연장근무를 했다면 임금의 50%만큼 추가로 수당을 받아야 한다. 박씨처럼 근무 중 다쳤다면 산업재해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치료 기간이 4일 미만이면 사업주에게 치료비를 청구하고 4일 이상이면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다. 구 위원장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벌금이 500만원인데도 써야 한다는 것을 모르거나 귀찮아하는 사용주가 많다”며 “고용노동부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시 유의점을 알려주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4-11-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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