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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 황제’ 이경백 또 성매매알선 혐의 기소

‘룸살롱 황제’ 이경백 또 성매매알선 혐의 기소

입력 2014-11-17 00:00
업데이트 2014-11-1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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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황은영 부장검사)는 유흥주점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룸살롱 황제’ 이경백(42·구속기소)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투자자 김모(69)씨 등 이씨의 공범 3명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3월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건물 지하에서 업소 이름을 바꿔가며 올해 4월까지 남자 손님들에게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른바 ‘주차실장’ 역할을 맡은 박모(45·기소)씨를 통해 여자 종업원과 손님을 차에 태워 인근 숙박시설로 태워다주는 식으로 은밀히 성매매 알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강남 일대에서 대규모로 유흥업소를 운영해 ‘룸살롱 황제’로 불린 이씨는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12년 7월17일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억5천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재판에 계류 중이다.

이씨는 지난 7월 또다른 성매매알선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고, 무허가 도박장을 개장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지난달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이씨에게 유흥주점에 대한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강남지역 관할 경찰관들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로 무더기 적발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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