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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블로그] 입법·행정·사법부에 외면받는 ‘그들’

[현장 블로그] 입법·행정·사법부에 외면받는 ‘그들’

입력 2014-11-15 00:00
업데이트 2014-11-15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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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진 사회부 기자
오세진 사회부 기자
“직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가족과 평범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고통의 시간을 끝내 주세요.”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장을 만나는 동안 그의 동료들은 찬바람을 맞으며 대법원의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 판결을 기원하는 2000배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한 해고노동자는 대법원을 향해 마이크를 쥐고 “일하고 싶다”라고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13일 “회사 측이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할 수밖에 없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며 그들을 외면했습니다. 이는 정리해고 문제에 대한 법원의 판단기준 변화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명시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차츰 회사 측에 관대하게 넓히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당장 해고를 하지 않으면 경영이 위태로울 정도의 급박한 상황’으로 판단했다면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현재뿐 아니라 장래에 올 수 있는 위기에 대처하려고 인원 삭감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요건으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보수화’된 대법원만 탓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1월 ‘현행 근로기준법의 모호한 정리해고 요건을 명문·구체화해서 노동자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을 고용노동부는 2년 가까이 방치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쌍용차 국정조사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새누리당도 ‘대선 직후 열리는 국회에서 쌍용차 국정조사를 하겠다’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공식 입장’이라는 등의 약속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대선 이후 아직 어떤 조치도 없습니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 임금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헌법 제32조 일부입니다. 하지만 입법·행정·사법부 모두 쌍용차 해고노동자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4-11-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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