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 우려 없는 무자격자 ‘쑥뜸’ 시술은 무죄”

“위해 우려 없는 무자격자 ‘쑥뜸’ 시술은 무죄”

입력 2014-11-12 00:00
수정 2014-11-1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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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불특정 다수에게 돈을 받고 ‘쑥뜸’시술을 했더라도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없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 제7형사단독 김택성 판사는 한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기소된 의료기기판매업자 윤모(63)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의료기기 판매점에서 손님들에게 쑥뜸을 놓아주고 대가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시술은 쑥뜸이 환부에 직접 닿는 방식이 아니라 쑥뜸기구 안에 쑥을 넣어 태워 발생하는 열기로 환부를 따뜻하게 방식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쑥뜸기구는 일반인에게도 판매되는 것으로 일반인이 쉽게 구입해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점, 특정 질병에 대한 처방으로 쑥뜸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쑥뜸 시술은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8월 말부터 9월 사이 자신의 의료기기 판매점에서 한의사 면허 없이 손님 5명의 등과 배꼽 위에 쑥뜸기구로 쑥뜸을 놓아주고 1차례당 1만∼3만원의 시술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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