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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인간 도둑’ 사건 항소심…”간질 영향 확인필요”

‘식물인간 도둑’ 사건 항소심…”간질 영향 확인필요”

입력 2014-11-12 00:00
업데이트 2014-11-1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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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도둑을 때려 식물인간 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청년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피해자의 지병인 뇌전증(간질)이 사건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최성길 부장판사)는 12일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 김모(55)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빨래 건조대 등으로 때려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모(22)씨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번 재판에서 검찰은 “피해자의 응급 수술을 집도한 의사 및 해당 병원 신경외과 측에 확인한 결과 피해자가 중증 뇌질환인 뇌전증을 앓아온 것은 맞으나, 이 질환으로 말미암아 외상성 경막하 출혈이 일어난 사례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단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며 “뇌전증과 뇌출혈, 식물인간 사이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내용 사실 조회를 신청해 피해자의 병력을 확인, 증거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무런 흉기 없이 달아나려던 도둑에게 위험한 물건인 빨래 건조대로 과하게 상해를 입한 점을 들어 최씨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바 있다.

이에 변호인 측은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검찰 공소장에는 중요 증거물인 빨래 건조대의 크기나 무게, 충격의 정도 등 구체적 정보가 나타나있지 않다”며 “이에 따라 빨래 건조대를 위험한 물건으로 규정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가 과거 절도 전력이 얼마나 있는지, 흉기를 휴대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지 등 구체적인 범죄 전력을 확인해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의 협조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증거물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공소장에 추가할 것과 피해자 김씨의 과거 전과 기록에 대한 자료 제출 여부를 검토할 것을 검찰 측에 요구했다.

검찰이 이날 피고인 신문을 요청함에 따라 재판부는 추후 신문 기일을 지정할 방침이다.

3차 공판은 다음달 17일 오후 3시 20분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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