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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분 110배 검출 ‘불량 한약재’ 시중 대량유통

유해성분 110배 검출 ‘불량 한약재’ 시중 대량유통

입력 2014-11-12 00:00
업데이트 2014-11-1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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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규정 악용 시험성적서 조작…국내 최대 업체 대표 등 13명 기소

허술한 당국의 검사 규정을 악용해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검출된 한약재를 시중에 대량 유통한 제조·판매업체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이용일 부장검사)는 카드뮴, 납, 이산화황 등 유해성분이 기준치보다 최대 110배 많이 검출된 한약재를 정상적인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국내 최대 한약재 제조업체 동경종합상사를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 회사 대표이사 김모(56·구속) 등 임직원 9명과 이 회사로부터 한약재를 공급받아 판매한 제약회사 3곳의 대표도 각각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는 2012년부터 지난달까지 3년 가까이 자체품질검사를 통해 맥문동, 천궁 등 한약재에서 유해성분이 유통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사실을 알면서도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불량 원료로 의약품을 제조, 65억원어치를 시중에 유통한 혐의다.

현행 약사법상 한약재 수입·제조·판매 업체들의 경우 자체적으로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을 갖춰 성분 검사를 하고, 부적합한 한약재는 전량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규정에는 식품위생법과 달리 검사 결과 유통 부적합 판정이 나오더라도 이를 보건당국에 보고할 의무는 명시돼 있지 않다. 사실상 ‘고양이에 생선 맡긴 꼴’인 셈이다.

이 업체는 이처럼 한약재를 폐기할 경우 발생하는 자사의 손실을 방지할 목적으로 자체품질검사 결과를 당국에서 알 수 없다는 점을 악용, 검사 결과 유해성분 수치가 기준치를 넘지 않은 것처럼 결과를 조작했다.

실제로 검찰 수사 결과 이 업체는 맥문동에서 이산화황이 기준치(30ppm)보다 111배 많은 3천340ppm이 검출됐지만 시험성적서에는 1ppm이라고 기재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대표이사 김씨와 이 회사 생산본부장, 영업본부장을 비롯해 영업팀장들은 정기적으로 일명 ‘전략경영위원회’를 열어 부적합한 제품의 성적서를 조작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또 불량 한약재 유통 사실이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을 것을 우려해 함께 기소된 다른 제약회사 명의로 포장해 판매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중순 동경종합상사 등 적발된 4개 업체가 제조·판매한 모든 한약재의 사용을 잠정적으로 중지하도록 조치했으며 검찰은 해당 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즉각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자체품질검사 결과가 부적합하면 이를 당국에 즉각 보고하도록 하고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는 업체에 대해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에 입법 건의를 했으며,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불량 식품 등에 대한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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